1.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 신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
-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범위: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중고차 구매 시 감면이 가능한 이유
-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 중고차 모두 부과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 형태(신차/중고차)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중고차 취득세 감면 적용 시 조건
- 자녀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감면 혜택 적용.
* 2,000cc 초과 차량 또는 20인승 이상 차량은 감면 혜택 제외될 수 있습니다.
* 8년 이내 수입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유 차량 개수 제한: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처분(판매) 후에만 신규 차량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보유 요건: 감면 혜택을 받고 1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판매)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혜택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자동차 등록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 신규 차량을 구매하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다자녀 취득세 감면 기본 조건
-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 감면 범위: 국산차 또는 8년 이내 수입차 구매 시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납부)
2. 기존 차량 판매 후 감면 혜택 재적용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감면 혜택 재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처분(판매)한 후,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시점에 두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감면 재적용 시 주의사항
- 1년 보유 요건 확인: 차량 취득 후 1년 이내에 판매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소유 차량 개수 확인: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존 차량을 판매한 후에 새 차량을 구입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조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모두 감면 대상이지만,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이나 20인승 이상 차량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감면 절차
- 기존 차량 판매 후 말소 또는 이전 등록 완료
- 신규 차량 구매 시 등록 과정에서 다자녀 감면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5. 추가 확인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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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 받았는데 1년 뒤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혜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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