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 시 인지세 면제 여부는 계약 유형과 등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인지세 면제 대상 (인지세 필요 없음)
@ 부부 간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하는 경우
- 남편이 단독 명의에서 무상으로(대가 없이) 아내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
- 증여 계약서 작성 후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 이 경우 매매 계약이 아니므로 인지세 비대상
@ 기존 계약서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 LH에서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 이때는 계약서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음
2. 인지세 부과 대상 (인지세 필요함)
@ 매매로 간주되는 경우
- 공동명의 변경이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되는 경우
- 예를 들어, 남편이 일부 지분을 아내에게 유상으로 넘긴다면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발생
- LH에서 기존 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인지세 필요
@ LH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 일부 기관에서는 부부 간 증여라도 내부 행정 절차상 매매 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필요
@ 해결 방법
-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
#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할 경우, 인지세 면제되는지?"
# 만약 증여로 가능하면 계약서 재작성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 법무사나 등기소 상담
# "부부간 증여 시 계약 변경 없이 등기 변경만 가능할지?"
# 만약 가능하면 인지세 없이 진행
<모델하우스 측에서 인지세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
@ 계약 변경(명의변경)이 매매 계약서 재작성으로 간주될 가능성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상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관 내부 규정
- 모델하우스 및 LH 측에서 자체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요구하는 경우
***해결 방법***
@ LH 고객센터(1600-1004)나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 변경 시 인지세 면제 여부 확인
- 만약 면제 대상인데도 요구하는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협의
@ 증여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 법무사나 등기소에서도 인지세가 필요 없는지 확인 후 진행
- 만약 증여가 아닌 계약 변경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인지세 납부는 불가피할 수도 있음
즉, 증여 방식으로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인지세를 낼 필요 없고, 계약을 새로 써야 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므로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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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으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데 부부간 증여 시에도 인지세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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