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자등록 신청
-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 시)
2. 사업자등록 시 비용은 무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체는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관련 허가나 인허가를 받을 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도시가스 시공업 등록 수수료 등)
3.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 업종 정확히 기재:
도시가스 관련 사업은 에너지업으로 분류되며, 주된 영업 내용에 따라 ‘건설업’, ‘에너지 공급업’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세/면세) 구분:
도시가스 관련 사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입니다.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중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시 유리(세금 및 신고 간소)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초과 시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허가·등록 절차 확인:
도시가스 관련 사업은 보통 관할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시 주소를 집으로 해도될까?
- 가능하지만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필요: 집이 본인 소유면 등기부등본, 임대면 임대차계약서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세금 혜택: 사업용으로 일부 면적만 사용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Tip**
처음엔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 및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후 보통 1~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