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증여계약
@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가 토지 증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2부, 공증은 선택사항)
-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토지대장, 지적도 (필요 시)
2. 증여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증여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는 **국세청(국가 세금)**으로 등기 전이라도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에서 작성 가능)
- 증여계약서 사본
- 토지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증여자)
- 토지 감정평가서 (시가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 증여세는 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납부합니다.
등기보다 증여세 신고가 먼저예요.
3.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의뢰 또는 직접 등기소 방문)
@ 증여세 신고 후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증여자(주는 사람)
- 인감증명서 (부동산용,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수증자(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공통
- 증여계약서 원본
- 토지대장 및 지적도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 발급)
- 증여세 신고필증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4.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 등기 후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구청에서 작성)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증명서 (등기부등본)
- 증여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 증여세 납부영수증 또는 신고필증 (국세청 발급)
5. 세금 납부일과 납부터
@ 증여세(국세)
- 납부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처: 국세청(홈택스) 또는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여 후 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지방세)
- 납부 시기: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신고 및 납부처: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지방자치단체)
- 취득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재지가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