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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 받은 주식, 배우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을까?

by 경제의신비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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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주식에는 제한이 걸려 있어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이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려는 경우, 담보대출이 걸려 있는 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담보대출이란?

주식담보대출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는 동안에는 몇 가지 제한이 따르며, 그중 하나가 이체 제한입니다.

@ 주식담보대출의 기본 원리
-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면 해당 증권사는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일정 비율(LTV,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금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주식 평가액의 40~60% 수준입니다.
-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자유로운 거래가 제한되며, 대출을 상환해야 담보에서 해제됩니다.


2. 담보대출받은 주식, 이체할 수 있을까?

1) 원칙적으로 이체 불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상태에서는 해당 주식을 타인(배우자 포함)에게 이체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증권사의 권리가 걸려 있으므로, 임의로 매도나 이체할 수 없음.

2) 이체하려면 대출 상환이 필수

담보대출을 받은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려면, 먼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면 담보가 해제되며, 이후 주식 이체 가능.
-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체가 제한됨.

**예시**
- 삼성전자 100주를 담보로 대출 500만 원 실행 -> 주식 이체 불가
-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 후 담보 해제 -> 주식 이체 가능


3. 담보대출 받은 주식, 대출 상환 없이 이체하는 방법은 없을까?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담보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 (대출 승계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출 승계를 허용할 수 있음.
-  배우자 명의의 주식담보대출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지 증권사에 문의해야 함.

@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동일한 증권사에서 같은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주식 이체 가능.

@ 불가능한 경우
- 대부분의 증권사는 주식담보대출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

2) 일부 증권사, 추가 담보 제공 후 이체 허용 가능

일부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주식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출금액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1,5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맡겼다면, 추가 담보(예: 현금이나 다른 주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증권사별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4. 담보대출 상환 후 주식 이체 방법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제한 후에는 정상적인 주식 이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같은 증권사 내 이체
- MTS/HTS에서 계좌 이체 진행
- MTS/HTS 접속 -> 주식 이체 메뉴 선택
- 출금 계좌(본인)와 입금 계좌(배우자) 입력
- 이체할 주식 종목과 수량 입력 후 인증 진행
- 처리 완료 후 주식 이동 확인
- 소요 시간: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1~2일 내 반영

2) 다른 증권사로 이체
- 배우자가 다른 증권사를 이용 중이라면 타사 대체출고 방식으로 이체 가능
- 본인 증권사에 대체출고 신청
- 배우자 증권사에서 대체입고 신청
- 처리 완료 후 주식 이동 확인


5. 배우자 계좌로 주식 이체 시 유의사항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세 기준

-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음.
- 증여세 없음: 주식 평가액이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부과: 6억 원 초과 시 증여세 발생


6. 결론: 담보대출받은 주식 이체 방법 요약

첫째, 담보대출이 설정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려면 반드시 대출을 상환한 후 담보를 해제해야 합니다.
셋째, 대출 상환 없이 이체하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일부 증권사에서는 대출 승계나 추가 담보 제공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이는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우자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 평가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