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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록>
1. 기본공제 요건:
- 연령 요건: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요건: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일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참고 사항***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될 경우,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