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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임대주택 입주 후 결혼 시 거주 가능 여부:
청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후 결혼할 경우 자격 유지 여부는 임대주택의 종류(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거주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불이익 여부:
결혼 후에도 계약 조건에 맞춰 거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격 변동을 통보하지 않으면 불이익(계약 해지,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게 되면 관리 주체(공사나 LH 등)에 자격 변동을 꼭 알려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결혼 후에는 두 분의 합산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분의 소득이 청년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혼 후에는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마다 기준이 다르니, 해당 임대주택의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