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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3.3% 공제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위해 4대보험 소급 신고하는 경우 세금 공제액

by 경제의신비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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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후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일한 경우,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처리 및 4대 보험 소급 신고 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 4대 보험 소급 신고 시 고려사항

4대 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소급 신고 시 체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급 신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의 세금 공제 (근로소득으로 전환 시)

소급 신고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퇴직금 - 비과세 한도 = 과세 대상 금액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는 다르게 **누진세율(6%~45%)**이 아닌, 퇴직소득세 전용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3. 지방소득세 추가: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대략적인 세금 비율 (예시)

1~2년 근속: 퇴직금의 약 3~5% 정도 세금 공제

3~5년 근속: 약 5~7%

5년 이상 근속: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정확한 세율은 퇴직금 액수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퇴직금 지급 시 주의 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실업급여 신청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급 신고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 확인:
퇴직금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소급 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도움을 원한다면?

세무사 상담: 퇴직소득세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소급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