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부로 만료 전 퇴실 시 이사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연장을 거부해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3개월 전 통보'를 준수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므로, 이사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해지 통보라면 청구 가능하지만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의 새로운 세입자 간의 중개수수료 요구는 들어줘야할까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실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자발적인 퇴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부로 인한 이사라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1. 계약 연장 거부 사유 확인: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연장을 거부했다면, 추가적인 비용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권장:
상황이 복잡하거나 협상이 어려울 경우,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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