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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생계공동의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로 생계 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 송금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
@ 동거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생계유지 관련 증빙자료 (예: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내역 등)
2. 의료비 공제 대상 형제자매의 추가 요건
소득금액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Tip***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생계 유지 입증이 간편합니다.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계 유지 증빙이 가능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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