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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적용 기준
- 개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개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신, 이런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처리 방법
-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했다면, 이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사업 경비로 인식됩니다.
- 따라서 개인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미 발급한 경우 해결 방법
① 병원에 수정 요청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
- 병원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수정(사업자 → 개인 카드나 주민번호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수정해주면 해당 금액은 다시 개인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②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 병원에서 수정이 어렵다고 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 의료비 공제로는 사용할 수 없고,
- 사업소득 관련 비용(경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 의료비, 개인 소비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카드로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중요사항☆☆☆☆
-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개인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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