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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등록
- 주택의 실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2. 남편(근로자) 명의로 공제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임차인(계약자) 명의로 공제 가능
하지만, 임차인이 배우자일 경우 예외적으로 남편이 공제 가능
- 조건: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
@ 부부가 등본상 동일 세대
@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 남편이 월세를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지불한 경우
***결론***
현재 상황(등본상 동일 세대, 세대주가 남편, 실제 거주)이라면 남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거부한다면 회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와이프 명의)
- 월세 이체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부부 동일 세대 증명)
- 남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상담
2. 세무서 방문 상담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3. 회사 세무 담당자 또는 외부 세무사
문의하실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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