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초과 주택 당첨에 따른 소득공제 추징 여부와 과세 시점>
****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징 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은 소득공제는 아래의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85㎡(전용면적)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수도권은 85㎡, 비수도권은 100㎡ 초과)
당첨 연도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상황 정리
2023년 12월 12일: 99㎡ 청약 당첨 (추징 대상 면적 초과)
2023년 12월 28일: 정당 계약 체결
2024년 2월: 분양권 매도 (명의 변경)
2024년 5월: 청약통장 재가입 및 납입 시작
***중요한 포인트***
1. **당첨 시점(2023년 12월 12일)**에 추징 요건이 발생합니다.
2. 이후 분양권을 매도했더라도 추징 대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해도 과거 당첨 이력이 추징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과세 시점 (추징 시점)
**과세 시점은 "당첨일 기준"**입니다.
즉, 2023년 귀속 연말정산(또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대상은 당첨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입니다.
<답변>
1.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추징 대상 조건에 해당하므로 신청 시 과거 공제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과거(당첨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 금액이 있다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자동으로 추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3. 분양권 매도 후 청약통장 재가입한 경우
재가입한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당첨 이력은 여전히 추징 사유로 남습니다.
즉, 2023년 당첨으로 이미 추징 대상이 되었으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분양권 매도와 무관하게 추징 대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공제분 추징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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