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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70프로받고 전세 거주하다가 퇴사 후 이사가는 경우 금액 변경없이 목적물 변경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by 경제의신비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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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대출 조건>

현재상황: 전세 7000만원 집, 대출금 70% 4900만원

1. 목적물 변경이란?
목적물 변경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전(승계)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출을 새로 심사받지 않고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바뀌지 않는 조건”의 의미
은행에서 말한 "금액이 바뀌지 않는 조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대출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것 → 즉, 현재의 4,9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추가 대출이 없는 것 → 새로운 전세집의 보증금이 더 높아도 대출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문제 없음.
- 대출 비율(Loan-to-Value, LTV) 제한이 초과되지 않는 것 → 새로운 전세금액 대비 대출금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현재 상황에 적용해보기
-  현재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 대출 금액: 4,900만 원 (LTV 약 70%)
- 새 전세 보증금: 1억 (예상)
• 추가 대출 없이 대출 금액 유지: 4,900만 원 그대로
=> 이 경우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
-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확인:
- 새 전세금이 1억 원이면 LTV가 49%로 감소 → 문제 없음.
- 그러나 만약 전세금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LTV가 98%가 되므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기관의 동의:
- 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보증기관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대출금이 동일하고 LTV가 기준 이내라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 소득 증빙 없이 이사할 경우:
- 목적물 변경 시에도 추가 소득심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대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세요.

@@@결론@@@
- "금액이 바뀌지 않는 조건" = 현재 대출금(4,9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전세 보증금이 더 높아도, 추가 대출 없이 기존 대출금만 유지한다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세금이 너무 낮아 LTV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p***
- 이사 전: 은행에 새 전세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정보를 미리 제출하고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무직 상태 대비: 취업 예정 확인서나 예정된 소득 증빙이 있다면 더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