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공증 내용과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 내용에 따른 효과
공증서에 "2회 미납 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채무자는 이미 두 번 미납으로 인해 채무 전액이 기한이익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즉, 채무자는 원래 약속된 분할 상환 스케줄에 따라 갚을 권리를 잃었고, 남은 전체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2. 강제집행 진행 중 변제 시 효과
만약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미납된 금액만 변제한다면:
이는 기한이익 상실을 되돌리는 효과는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여전히 잔여 채무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채권 전액에 대한 집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채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서 내용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명확하다면,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추천 조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집행을 중단하거나 합의하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채무자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미납금만 갚더라도 공증서상의 조건에 따라 전체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유지하며 채무자의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loans-defaul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 시, 대출은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요? (1) | 2025.02.06 |
---|---|
개인회생 중에 청약 당첨 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당첨 시 바로 매매 후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예정) (1) | 2025.02.06 |
대출70프로받고 전세 거주하다가 퇴사 후 이사가는 경우 금액 변경없이 목적물 변경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1) | 2025.02.05 |
보금자리론 받고 집 구매했는데 매도 시 상환해야하나요? 와이프 명의로 매입 시 보금자리론 추가 대출 가능할까요? (0) | 2025.02.05 |
신혼부부디딤돌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하려니 대환대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환대출이 무엇인가요? (0) |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