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능하지만,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6,000만 원 이하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숙사
- 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집주인)이 확정된 경우
-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공제 불가
2.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12% 공제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한도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최대 한도)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
- 월세 입금 증빙 자료
- 통장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야 함)
- 현금 지급 시 현금 영수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 거주 사실 확인용
- 신분증 및 본인 확인 서류
- (선택 사항) 집주인 정보
-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음 (소득 신고와 연계)
* 하지만 미제공 시에도 공제 가능, 단,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신청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공제 항목 확인 및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꼭 요청: 이체가 아닌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공제 불가: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이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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